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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장에서 배출된 물질이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면, 해당 물질이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또한, 이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될 경우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게 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업장에서 배출된 물질이 그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출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물질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보아야 하며,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이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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