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통해 명세서 등을 정정한 경우,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한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특허법 제136조 및 제137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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