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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분양자지위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 확인을 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비로소 정해집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곧바로 수분양권 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청이 장래에 특정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구하는 소송, 즉 의무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수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장래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이유로 부적법합니다. 참조조문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19조, 제3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7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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