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이 현금청산사유 발생 후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요?
Answer
조합이 현금청산사유 발생 후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민법 제587조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종전자산을 출자하지 않고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면, 조합은 150일의 이행 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 조합관계에서 탈퇴하고,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비율,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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