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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반공사감리자가 구청장에 위법공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 3의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일반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한 후, 불응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위법공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의 주체는 건축주나 시공자이며, 공사감리자는 스스로 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감리자가 위법공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 3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공사감리자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행위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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