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권과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이 별개의 청구권인지요?
Answer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권과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지연이자 청구권은 토지 소유자가 현금청산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은 수용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두 청구권은 그 근거 규정과 요건·효과가 다르므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대해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으며, 토지 소유자는 이중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둘 중 하나의 청구권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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