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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쇄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주류와 일반잡화의 구매비율을 강제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연쇄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주류와 일반잡화의 구매비율을 강제한 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래강제와 거래거절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연쇄화사업의 취지와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주류의 취급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고, 가맹점이 연쇄화사업의 구성원으로서 정관과 운영방침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매비율 강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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