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이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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