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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nswer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만으로는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사전보상원칙에 따라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에 위배됩니다. 또한,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간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면, 조합의 현금청산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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