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폐기물허가증에 기재된 '허용보관량'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폐기물허가증에 기재된 허용보관량이 유수분리시설에 보관된 폐기물의 양만을 의미하며, 유수분리시설이 아닌 보관시설에 보관된 폐기물의 양을 허용보관량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와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서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그 양을 '허용보관량'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허용보관량이 보관시설이 아닌 유수분리시설에 보관된 폐기물의 양만을 의미한다는 점에 대해 행정청인 피고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는지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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