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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작업을 마친 후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근로자가 작업을 마친 후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통상 출입하던 문을 통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관리지배 하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고로 인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통근버스를 회사 측에서 제공하여 통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도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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