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토지의 사업지구 포함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Answer
법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면서 해당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대상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키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단절토지라 하더라도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지사나 시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입안이나 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절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을 전제로 사업지구 지정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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