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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취득세 중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건축 및 형질변경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취득 당시 이러한 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 후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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