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용보험료 산출 시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노무비율을 고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합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고시는 고용보험료 산정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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