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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와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험관계성립신고는 그저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신고자의 권리나 의무에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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