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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할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더라도, 그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이미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소급입법금지 원칙은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될 때 문제가 되며, 개정 법령 적용 시 공익적 필요가 더 중시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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