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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발탁매니저가 임시직책에 불과하고, 발탁매니저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참가인이 육아휴직 후 받는 임금 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발탁매니저로 복직하지 못한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참가인이 통상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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