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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용 발명에 비해 본원 발명의 작용 효과가 현저하게 향상되었다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본원 발명의 반응 방법이 선택적인 처리 수단이라 하더라도, 그에 의해 생성된 물질이 인용 발명의 생성물질과 화학적 구조와 성질이 다르고, 작용 효과가 현저하게 향상되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해당 발명은 특허법 제6조에 따라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 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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