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노사 분규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 상태가 악화된 사업부의 근로자 해고가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되나요?
Answer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에 의하여 정리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사 분규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 악화만으로는 긴박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39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