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필요는 없으나,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등 관련 조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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