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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부 일부에 대한 업무 중단이 회사 전체의 폐지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영의 편의를 위해 2개 사업부로 나누어 운영되었더라도, 동일한 회사 명의로 허가를 받고 통합 경리 및 총무부서를 운영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사업부는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부의 업무 중단 이후에도 다른 사업부가 동일한 허가로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사업부의 업무 중단을 회사 전체의 폐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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