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인정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nswer
손해의 성격에 따라 배상 인정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750조), 재산상 손해에는 직접적인 재산의 손실과 더불어 수익 손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어,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는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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