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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적법한가요?

Answer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받는 경우,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에 따라 운반선과 등선을 갖출 수 있으며, 이는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따라서 어업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의 사용을 제한하는 부관은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는 것으로, 해당 부관은 위법합니다. 더욱이 어업조정이나 공익상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제한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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