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그 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던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7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이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를 취소할 때는 이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없는 동안에는 면허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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