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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 일부를 수령하고 나머지를 구제명령 후에 받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및 민법 제2조에 따르면,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에 불복할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단순히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불복 의사가 분명히 표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퇴직금 수령이라는 점에서, 해고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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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 일부를 수령하고 나머지를 구제명령 후에 받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제기가 신의칙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