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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달기금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물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달청장이 미리 범위를 정해 수요기관에 통보했거나,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직접 구매를 허용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접 구매한 경우는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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