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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자의 '상당한 주의'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표권자의 '상당한 주의'란 단순히 오인이나 혼동을 피하도록 주의나 경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표의 사용 실태를 실질적이고 정기적으로 감독하거나 보고를 받는 방법을 통해 사용권자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을 관리하고 지배 아래 두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조 법령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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