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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망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망인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망인이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해당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은 정지선에서 45초간 정차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며, 신호등의 설치와 관리상의 하자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사고가 망인의 범죄행위에만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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