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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부동산 및 동산의 증여가 언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및 동산의 증여는 민법에서 정한 등기나 인도 등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해야만 비로소 증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등기나 인도가 이루어져야 증여가 성립되며, 상속세법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2항과 같이 사실상의 취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여세 부과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세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등기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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