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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 '히요꼬'는 일본의 저명상표를 모방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나요?

Answer

등록상표 '히요꼬'는 일본의 저명상표인 'ひよ子'를 모티브로 하여 구성된 모방상표로 판단됩니다. 이 상표는 일본의 저명상표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상표의 가치를 희석시켜 상표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상표입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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