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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결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소원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재결에 의거해 집행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원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소청심의회에서의 판정에 따른 집행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원전치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 제기의 기한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하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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