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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쟁입찰 시 예정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결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경쟁입찰 시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시중 상인이 작성한 견적서만으로 거래실례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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