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의 '굿모닝' 부분이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식별력 여부는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굿모닝'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인사말이지만, 화장지류와 같은 상품에 흔히 사용되는 표장은 아니며, 그 자체로 소비자들이 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직감하게 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굿모닝'의 서체가 다소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 부분은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굿모닝' 부분이 포함된 등록상표는 확인대상 표장과 유사하다고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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