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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건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제4종 미관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 따르면, 해당 토지가 기술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사용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공한지로서 중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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