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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을 거부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경우 세무사 등록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사법의 취지와 배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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