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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없는 자에게도 건축허가가 유효한가요?

Answer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5조에 따라 대지상에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건축행정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는 행정처분이므로,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없는 자에게 내려진 건축허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건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대지의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렸다고 해서 그 허가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건축허가로 인해 타인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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