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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 요소가 사후에 변경되거나 확인될 경우, 해당 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또한, 한미약품이 수입물품의 기본가격 조정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 요소가 사후에 변경되거나 확인될 경우, 해당 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품질 등 특정한 사항들이 가격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러한 요소가 변경되거나 확인될 때마다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금액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약품은 계약 당시 유상구입물품의 기본가격을 한화로 정하고, 발주가 이루어지면 환율을 적용해 실제 가격을 엔화로 계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본가격이 향후 구입물량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약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미약품이 주장한 ‘잠정적인 기본가격’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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