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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허가관청은 건축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건축허가관청은 건축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 관청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유무를 형식적으로만 심사하면 충분하며,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를 참조하여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만 필요합니다. 건축법 제5조에 따르면, 관청은 이러한 형식적 심사만으로 건축허가를 내릴 수 있고, 실질적인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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