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이 원고에게 승진임용 거부 처분과 면직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이 원고에게 승진임용 거부 처분과 면직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직급 정년일까지 승진되지 않은 경우, 임용기간 만료와 함께 별도의 재임용 심사 절차 없이 자동으로 면직 처리되도록 한 것이 사립학교법이 보장하는 재임용 심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과 항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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