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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어떤 성격을 가지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행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단순한 세금 납부가 아닌 행정적 의무 해태에 대한 벌금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66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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