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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원받은 시설을 매각한 경우에도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원받은 시설을 매각한 경우에도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위법한 이유는, 해당 지원금이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고 매각되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그 목적대로 집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르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하는 경우의 지원금 반환 명령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매매 경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반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가 해당 시설을 임의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경영 위탁 보증금이나 시설 건설을 위한 채무를 갚지 못해 강제경매로 매각된 경우로, 관련 법령의 취지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반환명령으로 인한 손해가 공익에 비해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고용보험법 제26조, 제35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5항, 제5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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