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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이 없는 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따르면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습니다. 연고권이 없는 자는 귀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원고는 연고권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내부 관계에 불과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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