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이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해서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완료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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