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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수용보상금 재결 시 토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보상가격 결정이 위법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수용보상금 재결 시 토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보상가격 결정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의 이용가치에 따라 평탄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거나, 특정 시설의 존재로 인해 토지 가격이 변동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러한 보상가격 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공정한 보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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