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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시정명령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2018년 8월 30일에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 시정명령 중 방화문 성능 불량, 계단 설치 기준 미충족, 방화구획 미비 부분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시공한 아파트에 대해 방화문 성능 불량, 계단 설치 기준 미충족, 방화구획 미비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시정명령이 정당한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먼저, 방화문 성능 불량과 관련하여 피고는 차압측정공이 설치된 방화문이 내화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를 성능 불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단 유효폭 및 단너비 설치 기준 미충족, 면적별·용도별 방화구획 미비와 관련해서도 해당 시정명령이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유성구청장이 내린 시정명령 중 방화문 성능 불량, 계단 설치 기준 미충족, 방화구획 미비 부분을 취소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 비용의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 절반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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