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영업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1인에게 1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여러 차례 받는 경우, 그 대여 행위가 금융업에 해당하나요?
Answer
영업세법 제1조 및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에 따르면, 금융업이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한 금융업 소득 역시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1인에게 단 1회 금원을 대여한 경우, 비록 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더라도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인 금융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영업세법상의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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