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수입세금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를 포탈한 승용차를 양수한 사람이 관세와 물품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이 관세 포탈된 사실을 몰랐다면 여전히 납부 의무가 있는 건가요?
Answer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 면허 없이 차량이 수입된 것으로 가장하여 등록된 승용차는 관세와 물품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양수인이 차량을 인수할 당시 관세 포탈 사실을 몰랐더라도, 양수인은 해당 차량의 점유자로서 관세법 제6조에 따라 관세와 물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관세를 포탈한 차량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이전 소유자가 관세 포탈을 했더라도, 현 점유자가 납세 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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