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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에서 사용되는 레미콘 차량이 폐수배출시설로 신고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에서 사용되는 레미콘 차량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 53)항에 따라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의 ‘관련시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수배출시설로 신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레미콘 차량은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의 ‘관련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폐수배출시설로 신고된 이 사건 차량에서 발생한 세척행위에 대해서도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레미콘 차량은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일시적, 비정기적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모든 차량을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의 주장에 따른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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