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철거된 건물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물철거 명령 없이 이루어진 계고처분은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하자 있는 행정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지만, 해당 건물이 이미 철거된 경우에는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권리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철거가 완료된 건물에 대한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의 취지에 따라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아 소를 각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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