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투기억제세 산정을 위한 양도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nswer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투기억제세의 세액을 산정할 때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환지로 감정된 지적을 기준으로 양도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받은 토지의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격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과세는 환지예정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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